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입력 2019-04-14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살피고 주변 점포 직접 확인

치킨, 커피,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수가 지난해 24만 개를 돌파했다. 그만큼 가맹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액 자본 창업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 또한 잦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운영 후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우선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해 창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내달부터 차액가맹금 규모와 수취 여부 등이 정보공개서에 반영된다. 그동안 가맹희망자는 차액가맹금을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가맹희망자가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추후 가맹점 운영에서의 지출규모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

또 14일 전에 계약서를 제공받아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희망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그래야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두 번째로 '야수' 등에 탄 트럼프…억만장자 대통령의 차고에는 [셀럽의카]
  • 독감 환자 폭증…치료제 수급 불안 우려에 안정 공급 주력
  • 논란의 K프랜차이즈, 국내선 비용 절감ㆍ해외선 가맹점 확대[유통가 고군분투]
  • 언제나 반가웠다…역대 ‘임시공휴일’ 모음집 [해시태그]
  • 뉴욕증시,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휴장’...국가 애도의 날
  • 관리의 삼성물산 vs 수주전 강자 현대건설…한남4구역 사업조건 따져보니
  • 추워도 너무 춥다…포천 -21도·가평 -20도·이천 -18도
  • 양자컴 무너지고 SK하이닉스 띄운 요주의 인물 젠슨 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1.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800,000
    • +0.77%
    • 이더리움
    • 4,87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5.11%
    • 리플
    • 3,434
    • +0.56%
    • 솔라나
    • 279,700
    • -1.48%
    • 에이다
    • 1,389
    • +3.12%
    • 이오스
    • 1,190
    • +1.71%
    • 트론
    • 362
    • -0.55%
    • 스텔라루멘
    • 602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24.76%
    • 체인링크
    • 29,790
    • +1.64%
    • 샌드박스
    • 868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