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여행가방 무게 때문에…"

입력 2019-04-15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고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이 항공사 직원 B(25)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 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A 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선 반입 기준 무게인 10kg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며 항의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 씨의 어깨를 두 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14kg, 12kg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55,000
    • +0.32%
    • 이더리움
    • 2,86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4.95%
    • 리플
    • 3,557
    • +3.04%
    • 솔라나
    • 199,000
    • +1.74%
    • 에이다
    • 1,109
    • +2.88%
    • 이오스
    • 742
    • -0.13%
    • 트론
    • 327
    • +0.31%
    • 스텔라루멘
    • 405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0.89%
    • 체인링크
    • 20,810
    • +3.48%
    • 샌드박스
    • 422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