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운행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짝수면 짝숫날에 운행하는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의 요일제나 10부제는 특정일의 숫자와 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이었다.
이번 홀짝제는 장·차관급 전용차량을 비롯해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소속 공무원의 자가 승용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행안부는 홀짝제의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고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통근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