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입력 2019-04-15 12:05 수정 2019-04-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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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ㆍ납부만 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현재 12만3000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5조2385억 원이다. 이 중 법인이 1조9444억 원, 개인이 1조1947억 원, 특별징수분 2조994억 원이다. 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

지난해(2017년 귀속연도)에 신고ㆍ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300건, 총 1조4759억 원으로 지난해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5046억 원)의 26.8%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ㆍ납부세액은 △강남구(3572억 원, 24.2%) △중구(3253억 원, 22.0%) △영등포구(1761억 원, 11.9%) △서초구(1679억원, 11.4%) △종로구(993억 원, 6.7%) 순으로 높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773만 원, 납부세액 1억 원 이상인 법인은 1468개로 전체(8만3000개) 법인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832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1.4%인 총 1조546억 원이다.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65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ㆍ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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