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과기부, ‘감독 사각지대’ 우체국예금·보험 ‘첫 공동검사’ 착수

입력 2019-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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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검사용역 파견 요청…"자산건성 현장검사"

정부가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보험에 대해 처음으로 관계부처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검사용역 파견을 요청하고, 내달부터 공동 현장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기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말 사전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우체국 금융에 대해 자산건전성과 관련한 검사를 실시한다. 과기부가 우체국 금융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동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의 검사 용역 파견 요청을 받은 금감원은 내달부터 과기부와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대해 자산건전성, 자본 적정성 비율, 리스크 관리 기준 등 우체국 금융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금융위를 통해 금감원에 검사 용역을 요청해 금감원과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우체국은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우체국 금융이 사실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규제 차익도 발생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우체국보험이 더는 금융감독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에 따라 민원 발생이 과도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제재 등을 받는다. 반면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우체국 금융이 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외형 확대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우체국 금융의 감독 부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4조에는 ‘정기검사는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담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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