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한국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검증 올해 1분기 요청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96.2% 줄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 범위 확대 합의(이하 합의)에 따른 효과다.
관세청은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가 전년 1분기 184건에서 올해 1분기 7건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월 합의 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 도착지, 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검증 요청 횟수가 크게 준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로 입장에선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거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