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교통사고 민사조정신청 남발

입력 2008-07-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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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피해자 치료비지급 거부 수단 우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사고 피해자가 입원 등 병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조정신청 이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민사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 또는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법관 혹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유도,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보소연은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교통사고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큰 일이며 바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손해보험사들이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단정지으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사조정신청을 악용, 교통사고로 고통을 받는 사고 피해자를 압박하지말고 정당한 보험금을 제때 신속히 지급해 소비자의 신뢰 받는 보험사로 거듭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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