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OUT’

입력 2019-04-16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만원 벌금형 퇴출·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38,000
    • +3.82%
    • 이더리움
    • 2,852,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489,100
    • +0.23%
    • 리플
    • 3,461
    • +2.67%
    • 솔라나
    • 197,300
    • +8.17%
    • 에이다
    • 1,083
    • +3.54%
    • 이오스
    • 751
    • +3.59%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6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50
    • +2.3%
    • 체인링크
    • 21,420
    • +11.56%
    • 샌드박스
    • 422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