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입력 2019-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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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7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5점을 넘긴 GS건설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히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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