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업체 29개사 적발

입력 2008-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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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6월경 외국의 유수한 투자업체라며 11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40주 이내에 최대 360%(396만원)의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110만원을 투자했으나 2주에 거쳐 주당 9만원씩 2회만 지급받고 연락이 두절돼 현재까지 투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

또 남모씨는 지난 3월경 신용카드회원 모집 가장업체가 무자격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자 카드발급수수료 30만원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 송금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자금모집업체, 투자자문업체 및 신용카드회원 모집업체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금융행위 업체 2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으며 무등록 신용카드회원 모집업체 등 21개사를 적발해 시정 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유수한 카지노 업체 등으로 가장하거나 '1년 투자시 투자금의 300% 지급보장' 등 고수익 지급보장 광고를 게재하며 투자금을 모집해 왔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 업체 12개사중 5개사의 경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어 즉각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21개 업체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를 하고 있거나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 100% 가능', '누구나 발급가능' 등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 신용카드회원 모집 광고를 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이와 같은 불법금융행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사이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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