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4-17 12:00 수정 2019-04-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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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하남에프앤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도 주지 않은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하남돼지집(영업표지명)'으로 잘 알려진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7년 기준 194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또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제공하고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업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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