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보도에 “규정상 조사할 수 있어”

입력 2019-04-17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본관 앞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앞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의혹 제기 제보자 색출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보안규정위반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의무와 보안규정위반 관련하여 조사 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으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최근 경호처 내 감찰부서가 전체 490여 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제보자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직원들이 입사할 때 ‘내부 정보 유출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감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처장은 계약직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50,000
    • +4.79%
    • 이더리움
    • 3,066,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7.53%
    • 리플
    • 2,161
    • +7.89%
    • 솔라나
    • 127,600
    • +8.6%
    • 에이다
    • 416
    • +7.49%
    • 트론
    • 417
    • +2.21%
    • 스텔라루멘
    • 251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30
    • -2.11%
    • 체인링크
    • 13,200
    • +6.45%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