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통신사, 기준 수수료 입장 유지는 여전법 위반”

입력 2019-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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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17일 이동통신사의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발표에 반박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카드업계는 통신사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신사는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을 주장하고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통신사 마케팅비용 대부분은 제휴카드를 통해 발생하고 카드사는 통신사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마케팅비용 적격비용 제외 요구는 역진성 해소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 반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업계는 3600억 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며 “수수료 인상을 빌미로 고객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스템 안정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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