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입력 2019-04-17 11:37 수정 2019-04-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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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 개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제73조)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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