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원 산불지역 주민들 6개월간 수신료 면제조치

입력 2019-04-17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성, 속초 등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17차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신료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불에 타 없어지거나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TV수상기가 대상이다.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민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0,000
    • -0.95%
    • 이더리움
    • 3,002,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0.13%
    • 리플
    • 2,082
    • -2.07%
    • 솔라나
    • 123,700
    • -3.36%
    • 에이다
    • 390
    • -2.26%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38%
    • 체인링크
    • 12,720
    • -2.53%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