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입력 2019-04-17 13:34 수정 2019-04-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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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CI
▲GS건설 CI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된 GS건설에 대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도록 하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각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이 13조1416억 원, 영업이익이 1조649억 원으로 이번 입찰 제한이 실시될 경우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입찰 제한 처분이 유예된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소송이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경감된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GS건설의 경우 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경감 요인이 되는데 -2.0점 경감 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사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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