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9-04-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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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개원 위한 실질적 노력 없었다고 판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의료법상 지난달 4일까지 개원했어야 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개원을 미뤘다. 개원 시한에 임박해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행정소송 제기 등 녹지병원 측이 제출한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당초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됐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단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녹지 측과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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