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안다”…무순위 청약 과열경쟁의 비밀

입력 2019-04-18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4-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안써도 성년이면 당첨 가능..."제3의 주택시장 열렸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미분양, 미계약 물량을 무작위 추첨하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시장에서 과열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투자처를 찾는 ‘현금부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6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에는 174가구 공급에 583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3.5대 1을 기록했다. 2월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 11.14대 1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최고 경쟁률도 일반 청약보다 높았다.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은 134.43대 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49㎡타입 7가구를 공급하는데 941명이 청약했다. 전용면적 59㎡A타입도 18가구 공급에 1970명이 몰려 109.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청약의 최고경쟁률은 전용면적 39㎡타입의 57.14대 1이었다.

15일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을 한 ‘태릉 해링턴플레이스’, ‘호반써밋 자양 주상복합’도 본 청약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태릉 해링턴플레이스 무순위 청약에는 62가구 공급에 383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1.9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타입에서 나왔는데 2가구 공급에 730명이 청약해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방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2.38대 1, 최고 경쟁률 63.14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호반써밋 자양 주상복합의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은 145대 1로, 전용면적 59㎡A타입 1가구를 공급하는데 145명이 청약했다. 이 역시 본 청약 최고 경쟁률 43.5대 1을 웃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로 편의성, 까다롭지 않은 자격 기준, 투자심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무순위 청약은 현장에서 하던 선착순 계약을 온라인으로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도 일반 청약보다 복잡하지 않다. 신청자의 조건은 성년자, 해당 광역권 거주자다.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집을 갖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일반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입주 전에 처분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은 이 같은 기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1주택자도 (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목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3의 시장’이 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제한이 없다보니 그동안 투자처를 찾던 자산가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 9.13대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를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자산가들은)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방 부동산을 정리하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산가들에게는 무순위 청약이 서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53,000
    • -2.35%
    • 이더리움
    • 4,628,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4.53%
    • 리플
    • 1,903
    • -3.84%
    • 솔라나
    • 320,200
    • -5.6%
    • 에이다
    • 1,278
    • -8.45%
    • 이오스
    • 1,092
    • -4.8%
    • 트론
    • 267
    • -4.3%
    • 스텔라루멘
    • 627
    • -9.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5.14%
    • 체인링크
    • 23,860
    • -7.88%
    • 샌드박스
    • 866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