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현행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2일부터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넥스 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투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인하했다.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2020년 초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매매제도도 개선했다. 시간 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늘렸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해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으로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는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소액주주이 지분율 10% 이상,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공모 후 기준 시가총액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신속이전 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등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에는 경영 안정성 심사도 면제해 기업 투명성 심사만 거치면 신속이전 상장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와 손익, 소송에 등에 관한 7개 항목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의무사항은 현행 29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처럼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대량매매 등에 대한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 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