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의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로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한 것으로 올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외은지점의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 확대 및 외화조달비용 축소 기대하고 외은지점의 본점외 차입 축소로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상황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책 추진이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채가 늘어날 수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외은지점의 자본금은 80억달러(3월말 기준)이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은행들의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번 한도 확대로 외화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성장에서 물가로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에 더해 외환정책에도 정부와 한은의 공조와 함게 정책기조가 크게 선회하고 있어 추후 대책이 더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