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 KT가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알리면서다. 대신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가 받는 혐의는 통신사 간의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격 중단함에 따라 유상 증자를 앞두고 있던 케이뱅크에 빨간불이 켜졌다.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592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하고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자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 범위 안에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분율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 자본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