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알뜰폰 개통...길거리 음식 먹고 QR코드로 결제한다

입력 2019-04-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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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발표

앞으로 은행에서 알뜰폰을 구매하고, 푸드트럭과 노점상에서 현금대신 QR코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첫 혁신 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서비스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 P2P 업체 등 전 업권에 걸쳐 골고루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별도 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은행 부수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과 통신업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이후 IT인프라 구축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진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재 알뜰폰 사업이 침체해 있는데 (금융 알뜰폰이 허용되면) 통신요금 할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한 회사가 (사업 가능성을) 시험하는 선”이라고 말했다.

BC카드의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도 시행된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됐거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푸드트럭과 노점상에게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QR 간편결제가 보급되면 별도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커진다. 또 외국인도 환전 절차 없이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와 탈세방지 등을 위해 카드매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반영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시범사업 이후 내년 1월부터 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밖에 신한카드에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허용했다. 현재 금융위는 카드사 신사업 진출을 위해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한카드에 신용평가 서비스업을 허용해 카드사 신용평가업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서비스 9건 이외에도 논의 중인 10건을 심사해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 단장은 “10건의 우선 심사 대상은 다음 달 2일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사전신청 받은 86건은 늦어도 6월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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