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O 임대료 분쟁, 방통위 중재로 일단락

입력 2008-07-14 11:37 수정 2008-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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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끌어온 KT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설비 임대료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KT 남중수 사장, 케이블TV협회 유세준 회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등과 함께 KT와 11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분쟁의 끝을 알리는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중재했다.

지난 99년 5월 KT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 전송망이 설치된 관로, 전주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2004년 9월 KT는 SO와의 설비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13개 SO와는 협상이 끝내 결렬돼 소송으로 진행돼 오던 중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분쟁이 타결된 것이다.

다만, 13개 SO 중 강원방송과 서대구 방송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준비하게 됐다.

KT와 합의한 11개 SO는 주식회사 씨앤앰(강동케이블티브이, 송파케이블티브이, 마포케이블티브이, 노원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주식회사 에이치씨엔 충북방송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서남방송, 주식회사 동구케이블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제주방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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