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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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 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 건축물은 그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 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도 불편했다.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건축가ㆍ공공 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ㆍ영주시 등에서 총괄 건축가ㆍ공공 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 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해 민간 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 건축가ㆍ공공 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괄 건축가ㆍ공공 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 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 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 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 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 공모를 실시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 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공공 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 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 사업으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부처 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 건축가 위촉을 4월 15일에 의무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ㆍ경관 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 디자인 우수 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 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 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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