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이달부터 12월까지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12월까지 매월 20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총 132억8000억 원이 투입된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은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활비 지원(41.1%)을 요구했다.
변호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정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립수당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