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임기는 19일 0시부터”

입력 2019-04-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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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 결론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오른쪽)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오른쪽)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어서 현지 시차 관계로 내일 새벽이나 아니면 정오께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만일 내일 한다면 현지시각 4시간 시차가 있어서 문 대통령이 아침 일어나서 오전 8시 결재하신다면 한국시간으로 정오가 될 것이다”며 현지 일정에 따라 내일 새벽에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 12시 결제되더라도 두 후보자의 임기는 이미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더라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얘기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임명 강행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듣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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