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평가업’ 겸영 허용했지만...수수료 수익 보전 의문

입력 2019-04-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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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체 총순익 693억...카드 순익 5%에도 못 미쳐

금융당국이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신용평가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당장 카드업계는 “신규 사업자로 진출해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신용평가업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는 카드업계 순이익의 5%에도 못 미쳤다. 국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 시장점유율 1위인 나이스평가정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83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같은 기간 순이익 103억 원, 한국기업평가는 202억 원, SCI 평가정보 8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신용평가업체의 총 순이익은 693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 1조7000억 원에 비하면 전체 순이익의 5%에도 못 미친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 수익 보전을 위해 신용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지만, 카드업계 수익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신용평가업은 전체 시장 규모도 작고, 기존 사업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신규 시장에 진출해 얼마나 수익을 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이스평가정보는 2017년 기준 CB 시장점유율 74%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위 업체가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카드사가 CB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란 힘든 상황이다. 다만 해당 분야는 신용데이터가 사업 원천인 만큼 카드사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는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대출 규제로 중금리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용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기술금융과 연계해 앞으로 장기 수익 창출 전망은 밝다.

카드사의 신용평가업 진출은 단기간 내에는 불가하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CB 겸영을 위해선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9일 발표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CB가 도입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 겸영 업무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해 개인, 개인사업자, 기업 신용정보를 분리해 평가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안은 개인 CB와 개인사업자 CB의 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여신 등 금융거래에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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