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하고 소득(결손금)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OECD 2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현행 우리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경영조직의 효율화와 함께 기업과세제도를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 적용기업은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등에 따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은 그간 전문가와 학계 및 재정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