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90일→150일 연장 추진

입력 2019-04-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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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로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 역부족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90일인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150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시ㆍ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ㆍ수확ㆍ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19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서 일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황주홍ㆍ정인화ㆍ정춘숙ㆍ강훈식ㆍ김수민ㆍ장정숙ㆍ김성찬ㆍ김경진ㆍ김광수ㆍ윤준호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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