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9-04-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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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지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가구당 9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권리구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고 이들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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