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사건' 치안당국 책임론 논란 가열

입력 2019-04-19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라남에 따라 치안당국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범인 안인득(42)의 이상행동이 수차례 신고됐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다"며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았으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오물투척 등 이상행동으로 주민 신고가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확인해 미리 조처했다면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 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비롯해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다양한 글이 올라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공개석상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 이번 기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