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오른쪽)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한 논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채택이 불발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돼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18일 임기 종료에 따른 헌법재판관 공백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한국당과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