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 취약 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다.
다만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 6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구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 수당 수급 대상자 규모가 53만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