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인정 범위, 특정 교육청 관내로 제한은 차별"...권고

입력 2019-04-22 08:48 수정 2019-04-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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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 인정 범위를 해당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 동일ㆍ유사 경력을 자격 조건으로 요구했다. A씨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경력 인정 범위를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채용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일 직종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해야 하며, 관내 경력 유무로 자격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 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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