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플라이강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3개사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검사를 위해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 항공보안감독관 등 총 14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ㆍ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