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이날 중동 지역 오만의 닛산대리점에 지급된 회사 자금 일부를 다시 본인에게 들어가게 해 회사법(특별배임죄)을 위반한 혐의로 곤 전 회장을 정식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2018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닛산 자회사가 총 1000만 달러(약 114억 원)의 자금을 오만 대리점인 수하일바흐완오토모빌(SBA)로 보내도록 한 뒤 그중 500만 달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예금계좌에 넣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자신의 보수를 과소 기재해 금융상품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지인 측으로 약 12억8000만 엔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6일 보석을 허가해 석방됐지만 검찰이 이달 4일 다시 체포했다. 곤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이날 보석 석방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럴 곤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독방에서 구금된 채로 있으며 평일에는 그나마 30분간 산책이 허용되지만 주말에는 이조차 없다”며 “이는 정신적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곤 전 회장의 비리를 둘러싼 기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대결 무대는 이제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한 검찰 간부는 “아직 곤 전 회장과 관련된 모든 불투명한 지출을 밝혀내지는 못했다”며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현재 도쿄지검은 중동 각국과 미국 등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당초 9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추가 기소 등으로 사건이 복잡해져 일정이 불확실하다. 또 곤 측 변호인단이 법인인 닛산 등과의 재판을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첫 공판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닛산은 곤 전 회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곤 전 회장의 비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주주들이 닛산 경영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