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사고 공영홈쇼핑 시정명령 내려

입력 2019-04-22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최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시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을 명령했다.

과기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공영홈쇼핑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55,000
    • -0.4%
    • 이더리움
    • 4,790,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0.47%
    • 리플
    • 661
    • -1.2%
    • 솔라나
    • 195,700
    • +1.19%
    • 에이다
    • 535
    • -2.37%
    • 이오스
    • 819
    • +0.49%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42%
    • 체인링크
    • 19,570
    • -1.11%
    • 샌드박스
    • 473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