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사고 공영홈쇼핑 시정명령 내려

입력 2019-04-22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최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시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을 명령했다.

과기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공영홈쇼핑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WBC 대표팀, 연습 경기 중계 일정…20일 삼성 라이온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33,000
    • +0.36%
    • 이더리움
    • 2,877,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36%
    • 리플
    • 2,073
    • -1%
    • 솔라나
    • 121,600
    • +0.66%
    • 에이다
    • 403
    • -0.49%
    • 트론
    • 420
    • +1.45%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74%
    • 체인링크
    • 12,620
    • -0.79%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