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이 뉴 노멀 ②]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 ‘시간선택제’… “일하면서 아이 돌볼 수 있어 행복”

입력 2019-04-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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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줄일 수 있어... 일 지속·인재 확보 ‘윈윈게임’

부산 이샘병원에서 일하는 장영신 씨는 오전 9시에 병원으로 출근해 오후 1시에 퇴근한다. 퇴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를 데려오고, 오후 4시 30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를 챙긴다. 2008년부터 간호조무사로 일해온 장 씨는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두 아들을 낳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끝내고 다시 전일제 근무를 하게 됐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2013년 퇴사를 결정했다. 장 씨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기분이 착 가라앉았다. 때론 우울한 감정까지 생겼다. 다시 일을 하기로 한 이유다. 집 주변 병원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매번 실패했다. 아이들 때문에 병원이 제시한 전일 근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장 씨는 어렵사리 일자리를 찾았다. 이샘병원에서 오전근무만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장 씨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런지 출근시간이 되면 설렌다”며 “시간선택제 근무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씨는 두 아이 엄마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은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30%에 달했다.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들에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가 해답이다. 근로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보람이 있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윈윈게임’이다.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 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제도다. 임신, 육아뿐 아니라 자기계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가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 즉 하루 8시간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한 뒤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근무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월 최대 24만~40만 원 사업주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여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주고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엔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주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가 주 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다. 입사할 때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다. 지원요건은 무기계약 체결과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 등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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