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맺은 해운회사와 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 처리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 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 리스 기준서(IFRS16)가 적용되면서 해운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구(舊) 리스 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연초 이후 체결한 CVC는 신 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업무를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 처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