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계약 매출로 인식"…팬오션 등 해운사 최대 6조 원 혜택

입력 2019-04-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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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이전에 체결한 해운사ㆍ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에는 신리스기준서(IFRS16)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23일 금융위는 신(新)리스기준서 시행에 따른 해운사ㆍ화주 간 CVC계약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지침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CVC계약은 해운사와 화주가 벌크선을 이용해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나르기로 체결하는 연속항해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그간 해운사는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해왔다. 그러나 신리스기준 도입으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면서 CVC계약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이에 해운사는 신리스기준 하에서 CVC계약 중 일부가 리스로 해석돼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왔다.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2019년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기존 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체결한 CVC계약은 신기준에 따라 계약별로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CVC계약을 운송계약으로 인식하면 대금 전액을 운송수익으로 보고 매출로 인식한다. 반면 리스로 볼 경우 대금 절반을 금융리스로 인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계지침 시행으로 해운사는 올해에만 최대 6000억 원, 계약잔여기간을 감안하면 최대 약 6조 원의 매출감소 방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CVC계약은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뤄진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는 "H라인해운이 3조 원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팬오션, 대한상선, 대한해운, SK해운 등 IFRS를 적용하는 8개 상장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이후 체결될 CVC계약은 신리스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 변경 효과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나 현대체철, 포스코와 같은 상장 화주 10개사 입장에서는 CVC계약이 리스로 분류되지 않게 되면서 최대 7조 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회계법인은 일부 CVC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리스 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기존 리스 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경우 추후 재무제표 심사 시 위반 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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