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입력 2019-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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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향후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 공급하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8조) 및 주택도시기금(25.6조)에서 총 27.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13.6만 호)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3.1만 호)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6만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지난 해 3만 호에서 올해는 4.3만 호로 크게 늘리고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도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도 추진하며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2천 명)등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 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천 호 공급도 병행될 예정이다.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역시 강화된다. 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 호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 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 호 등 총 26만 호를 지원하고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방안들도 운영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 호)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잔여 물량(11만 호)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헤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며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역시 추진한다.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네 나서며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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