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가족친화지수 34.5점..."여성관리자 수 적을수록 점수 낮다"

입력 2019-04-23 15:51 수정 2019-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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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국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지자체나 행정기관, 공기업 등은 물론 대학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 수록, 여성관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 문화나 제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공기관 700곳과 민간기업 800곳 등 총 1500개 기관·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40.6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문화조성,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이었다. 2015년(36.1점)에 비해서는 4.5점 상승했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절대평가 기준은 없지만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점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과를 자세히 보면, 공공부문 가족친화지수는 47.6점으로 민간 부문(34.5점)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국가행정기관(59.4점), 기초자치단체(53.5점), 지방공사·공단(46.6점), 대학(36.9점)이 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1000명 이상 기업이 47.9점, 300~999명 기업은 38.1점, 100~299명 기업은 31.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과 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중 상·하위 그룹 가족친화지수 비교.(자료제공=여성가족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중 상·하위 그룹 가족친화지수 비교.(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 관리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 기업 지수는 34.4점으로 여성관리자 비중 하위 20% 기업(28.0점)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높았다. 여성근로자 중 기혼자의 비중도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 영역별로는 가족친화문화조성(65.4점),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53.2점), 근로자 지원제도(41.8점) 등이 높게 나왔다. 탄력근무제도(17.3점), 부양가족 지원제도(11.2점)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육아 휴직 등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한 부문에서는 점수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용 성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으로 차이(16점)를 보였다. 두 기업 간 점수 격차는 2015년(13.5점)에 비해 확대됐다.

가족친화제도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부담(24.7%),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14.4%) 등은 가족친화제도 시행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2017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출산, 양육, 교육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되기는 했으나, 근로자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시행' 등을 포함했다.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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