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이 지난 2일 제기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기간 회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입력 2019-04-23 18: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이 지난 2일 제기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기간 회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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