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밥그릇 챙기기 '혈안'...직역간 전문성 확립 법 개정 추진 줄이어

입력 2019-04-25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청능사 등 업무영역 확립 주장...의협, 대응에 고심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물리치료사협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물리치료사협회)
의료계 내 직역간 전문성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발의된 개정 법안 대부분은 그간 의사들의 ‘보조’에 한정된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단독 업무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은 ‘그 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였다면 새 법률(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추진 예정인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청기를 다루는 청능사도 지난해 직종 신설과 단독업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직역단체들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시스템 변화에 직역간 업무영역 확립은 필수”라며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변화에 직역간 영역 확립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로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물리치료, 간호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 등도 단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이 초강수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00,000
    • -1.55%
    • 이더리움
    • 4,64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734,500
    • +7.38%
    • 리플
    • 2,130
    • +7.36%
    • 솔라나
    • 354,600
    • -1.53%
    • 에이다
    • 1,476
    • +20.39%
    • 이오스
    • 1,063
    • +8.47%
    • 트론
    • 299
    • +7.55%
    • 스텔라루멘
    • 602
    • +47.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5.14%
    • 체인링크
    • 23,160
    • +9.25%
    • 샌드박스
    • 546
    • +1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