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피해자 조롱 "연예인과 자고 싶어서…" 충격

입력 2019-04-24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일행의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이 피해자 여성을 조롱한 채팅방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정준영 채팅방 멤버들의 집단 성폭행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정준영, 최종훈 일행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 씨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김XX도 그랬고 정준영도 그랬고 원래 알았던 애들이다. 여자 저 혼자인데 날 어떻게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팬사인회 하러 애들이랑 내려가는데 얼굴 보자고 했다. 술 더 마시고 놀자고 했다. 원래 알던 사이고 친하니까 별생각 없이 간 거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서 눈을 떴다. 옆에 최종훈이 누워있었다. '잘 잤어?' 했다. 옷이 없길래 무슨 상황이냐니까 애들이 와서 '속옷 찾아봐라' 그런 식으로 말했다. 정색하니까 속옷을 찾아줬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조롱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을 누구에게 언제 했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냥 대화한 거라고 하면 수사를 할 수 없다"라며 "이번에 피해자가 하나 둘 나서기 시작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전했다.

정준영의 채팅방에서는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찍힌 사진과 녹음된 음성이 확인됐다. 특히 정준영은 "결국 걔는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거야"라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을 했으며, A 씨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포착됐다.

A 씨는 "사람, 여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 가지고 놀듯이 자기들끼리 놀고 웃었다는 게 화가 난다"면서 "수치스럽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달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준영과 최종훈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속한 남성들의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