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장미주총'…주총 소집시 사업ㆍ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입력 2019-04-24 15:47 수정 2019-04-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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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월 말로 집중됐던 주총 개최 시기가 4~5월로 분산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주총 소집을 통보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만 주어져 주주의 판단이 어려웠다.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후 주총이 열리면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개최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총 소집 때 사업보고서를 첨부하게 되면 지금처럼 3월 말에 주총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벚꽂 주총', 5월 '장미 주총'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총 집중현상을 상당히 완화하고 주주의 안건 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사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을 기술하게 하고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하게 했다.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 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 내역도 공시한다.

주총 집중 개최를 막고자 분산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2015년부터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하며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의 주총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2개월로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된다.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박 정책관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제공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지나친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일단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기업이 주총 참여자에게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자투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 거주자에게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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