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매겨지는 과태료가 많아진다.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시 과태료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3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은 10%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의 경우 그동안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600만원으로 2~3배 오른다. 3회이상 1000만원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 IPTV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