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에 대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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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4 16:2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에 대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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