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LG가(家) 피고인들이 다음 달 15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 후 같은날 곧바로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정리했다.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이날 모두 재판에 참석해야 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일단 1회 기일에는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다만 1회 기일은 30분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회 기일부터는 피고인 1, 2(김모·하모 씨) 외 나머지(구 회장 등 총수일가)는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총수일가가 모두 퇴장한 뒤 진행되는 2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서증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쟁점은 명확하다”며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에 해당하는지, 부당행위 부인 해당하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존재하는지, 조세포탈 고의성 있는지 등 4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