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입력 2019-04-25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만8000명은 계좌ㆍ주민번호 확인 후 처리…신규 지급대상 1~3월분 소급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지급대상인 205만8000명은 4월분인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 중 18만2000명은 1~3월분까지 소급돼 40만 원을 받게 된다. 신규 지급대상 중 11만8000명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경우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26일부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보편 지급으로 개편돼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46,000
    • -0.66%
    • 이더리움
    • 4,039,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2.27%
    • 리플
    • 4,090
    • -2.13%
    • 솔라나
    • 284,700
    • -3.13%
    • 에이다
    • 1,162
    • -2.35%
    • 이오스
    • 953
    • -3.64%
    • 트론
    • 367
    • +3.09%
    • 스텔라루멘
    • 51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08%
    • 체인링크
    • 28,280
    • -1.53%
    • 샌드박스
    • 59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